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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파일정리하는게 일이군요//ㅜㅜ
안드로이드 폰으로 간단하게 토렌트머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Zetatorrent 로 다운받고 Synchronize Ultimate 로 구글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이동시킵니다.
예전에 쓰던 피드파일이 먹통이라
새로운걸 쓰고 있는데 한가지씩 받아야되는데
잘 안되서 토렌트**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걸
검색합니다.
여기에 필터로 해당단어가 들어가면 안받아지도록 해놨습니다.
파일이 받아지면 300초 마다 파일을 구글드라이브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구글드라이브에 파일이 쌓여가는데
며칠 신경안쓰면 양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ㅠㅠ
IFTTT 로 자동으로 해당폴더로 이동시키게 만들던가 해야하는데
동영상 종류도 참 여러가지네요 ㅋ
방송 프로그램마다 폴더를 다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그때그때 다운받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고
스트리밍으로 보고있는데
뭔가 더 편한 방법을 찾야봐야할거 같아요 ㅠㅠ
인공지능 파일 분류기가 필요할 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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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품이 생겨서 홈보해 달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일단 남성용은 아니군요 ㅋ
제 보험은 거의 다 메리츠로 옮겼네요 ㅋ
주변에 메리츠 지인 있으신 분들은
어떤게 좋아진건지 물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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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pdf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
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
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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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05.10 환경부.pdf
2-1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추가 (2005.4.8)
질 의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파쇄기와 소각로(100kg/hr)가 있음.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건설폐기물종류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가 있
는데 당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영업품목으로 넣을 수 없는지. 참고로 소각로 설치
신고필증에 처리대상폐기물로 폐지, 폐합성수지, 폐섬유, 목재가 있음.
회 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을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혼합건설폐기물을 수탁 받아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스스로 설치한 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5-9. 건설폐기물처리 재위탁시 행정처분적용 (2004.6.17)
질 의
가. 관공서의 낙찰을 받은 처리업체는 다른 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을 재위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재위탁을 하다가 적발이 되
는 경우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 도급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한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별표 16의 개별기준 중에
서 (13)항목에 해당해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3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14)항목에 해당해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재위탁받은 처리업체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적
용되는지?
회 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
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폐기
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재위탁을 한 처리업
자와 재위탁을 받은 처리업자 공히 동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14)의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동호(13)의 규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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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질의 회신 사례집 2013.01-2014.11 환경부.pdf
1-1-4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질의요지
임야에 건축을 위해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동안 임야에 인근 공장과 민가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한 폐기물(일반 가연성폐기물)이 있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경우 투기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 변
주택부지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달라짐.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4-10 석면 해체 관련
질의요지
바닥재 밤라이트 해체 전에 장판 제거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폐석면(석면 함량 1% 이상)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건축물 철거 공사
등으로 폐석면에 오염된 폐장판은 지정폐기물(폐석면)로 처리하여야 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9-1-1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질의요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5일 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 건축물 철거대상이
지하1층(36㎡), 지상1층(111.87㎡) 건축물로 다른 건물이 인접해 있으며,
철거한 후 5일 시장 진입 도로로 이용코자 함.
지하층을 철거하면 주변건물 및 도로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흙막이 공사를 병행해야 하므로 지하층은 콘크리트
구조체만 남기고 매립한 후 처리코자 함. 지하 콘크리트구조체(옹벽 및 기초
부분)를 철거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므로 철거되지 않은 기존
구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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