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발생한 폐목재 처리방법
[질의]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폐목재가 발생하는 현장이 생겼습니다. 내역서 상에 폐목재라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탁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려통지를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목재를 수탁한 경우 분리 선별한 과정을 거쳐 분쇄/파쇄 할 수 있는 항목은 순환골재 생산을 하고 폐목재 등 소각물이 나온경우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폐목재의 처리계획이 신고가 안되는지의 이유와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회신]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폐목재를 재활용 하기 위해 목재파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목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즉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는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을 추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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