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pdf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
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
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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