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06일 최신트래커
Updated: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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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에요] Windows_7_CB_190109_ESD
Windows_7_CB_190109_ESD .
ESD 를 많이 쓰시는거 같은데
ESD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검색해보니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키 ??
박스없이 키만 발송되는 건가 보군요...
별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었군요...
이베이 같은곳에서 싸게 팔기 때문에 많이 쓰시나보네요...
저도 싸길래 살려고 했지만
비정상적이 키라는 말이 있어서
비정상인걸 돈내고 살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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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2일 최신트래커
가끔씩 트래커 업데이트가 필요하네요
Updated: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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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야하고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폐기물 발주 시
그 기관의 폐기물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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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판넬은 폐판넬처리업체에서 처리
폐판넬을 기타 혼합건설폐기물로 혼동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을 하면 안된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생골재생산 가능한 폐기물만 위탁받을 할 수 있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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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그밖의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외에
기타 혼합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다.
설계 시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환경부 유사민원공개 의 글이다.
그 밖에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하여야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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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 폐판넬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www.law.go.kr/lsAdmRulAstSc.do?tabMenuId=tab5&query=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판넬, 폐보드 100%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설계하면 안된다.
성상 분류가 따로 존재한다.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2 - 폐판넬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별표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ο 이물질 혼합비율의 계산
이물질 혼합율(%)
= 이물질(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의 총질량(kg) / 투입전 건설폐기물의 총질량(kg) x 100
<참고>
※ 이물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 정의에 따른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을 말함(이하 ‘이물질’ 이라 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상기의 시험을 총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이물질의 혼입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여부를 판정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에 따라 5%이하는 혼합건설폐기물, 5%이상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재선별을 하여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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