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질의 회신 사례집 2013.01-2014.11 환경부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1:07 정보

폐기물 질의 회신 사례집 2013.01-2014.11 환경부.pdf



1-1-4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질의요지

임야에 건축을 위해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동안 임야에 인근 공장과 민가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한 폐기물(일반 가연성폐기물)이 있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경우 투기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 변

주택부지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달라짐.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4-10 석면 해체 관련

질의요지

바닥재 밤라이트 해체 전에 장판 제거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폐석면(석면 함량 1% 이상)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건축물 철거 공사

등으로 폐석면에 오염된 폐장판은 지정폐기물(폐석면)로 처리하여야 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9-1-1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질의요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5일 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 건축물 철거대상이

지하1층(36㎡), 지상1층(111.87㎡) 건축물로 다른 건물이 인접해 있으며,

철거한 후 5일 시장 진입 도로로 이용코자 함.

지하층을 철거하면 주변건물 및 도로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흙막이 공사를 병행해야 하므로 지하층은 콘크리트

구조체만 남기고 매립한 후 처리코자 함. 지하 콘크리트구조체(옹벽 및 기초

부분)를 철거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므로 철거되지 않은 기존

구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