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05.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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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추가 (2005.4.8)
질 의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파쇄기와 소각로(100kg/hr)가 있음.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건설폐기물종류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가 있
는데 당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영업품목으로 넣을 수 없는지. 참고로 소각로 설치
신고필증에 처리대상폐기물로 폐지, 폐합성수지, 폐섬유, 목재가 있음.
회 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을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혼합건설폐기물을 수탁 받아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스스로 설치한 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5-9. 건설폐기물처리 재위탁시 행정처분적용 (2004.6.17)
질 의
가. 관공서의 낙찰을 받은 처리업체는 다른 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을 재위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재위탁을 하다가 적발이 되
는 경우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 도급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한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별표 16의 개별기준 중에
서 (13)항목에 해당해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3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14)항목에 해당해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재위탁받은 처리업체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적
용되는지?
회 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
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폐기
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재위탁을 한 처리업
자와 재위탁을 받은 처리업자 공히 동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14)의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동호(13)의 규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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