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그밖의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외에
기타 혼합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다.
설계 시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환경부 유사민원공개 의 글이다.
그 밖에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하여야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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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 폐판넬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www.law.go.kr/lsAdmRulAstSc.do?tabMenuId=tab5&query=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판넬, 폐보드 100%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설계하면 안된다.
성상 분류가 따로 존재한다.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2 - 폐판넬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별표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ο 이물질 혼합비율의 계산
이물질 혼합율(%)
= 이물질(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의 총질량(kg) / 투입전 건설폐기물의 총질량(kg) x 100
<참고>
※ 이물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 정의에 따른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을 말함(이하 ‘이물질’ 이라 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상기의 시험을 총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이물질의 혼입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여부를 판정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에 따라 5%이하는 혼합건설폐기물, 5%이상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재선별을 하여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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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파일정리하는게 일이군요//ㅜㅜ
안드로이드 폰으로 간단하게 토렌트머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Zetatorrent 로 다운받고 Synchronize Ultimate 로 구글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이동시킵니다.
예전에 쓰던 피드파일이 먹통이라
새로운걸 쓰고 있는데 한가지씩 받아야되는데
잘 안되서 토렌트**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걸
검색합니다.
여기에 필터로 해당단어가 들어가면 안받아지도록 해놨습니다.
파일이 받아지면 300초 마다 파일을 구글드라이브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구글드라이브에 파일이 쌓여가는데
며칠 신경안쓰면 양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ㅠㅠ
IFTTT 로 자동으로 해당폴더로 이동시키게 만들던가 해야하는데
동영상 종류도 참 여러가지네요 ㅋ
방송 프로그램마다 폴더를 다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그때그때 다운받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고
스트리밍으로 보고있는데
뭔가 더 편한 방법을 찾야봐야할거 같아요 ㅠㅠ
인공지능 파일 분류기가 필요할 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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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품이 생겨서 홈보해 달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일단 남성용은 아니군요 ㅋ
제 보험은 거의 다 메리츠로 옮겼네요 ㅋ
주변에 메리츠 지인 있으신 분들은
어떤게 좋아진건지 물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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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pdf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
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
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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