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판넬은 폐판넬처리업체에서 처리
폐판넬을 기타 혼합건설폐기물로 혼동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을 하면 안된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생골재생산 가능한 폐기물만 위탁받을 할 수 있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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