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수집 운반비

Posted by 성순군
2019. 2. 8. 15:52 정보

2019년 2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수집 운반비




건물구조별 해체,철거공사 원단위 참고자료

Posted by 성순군
2018. 11. 5. 17:23 정보

건물구조별 해체,철거공사 원단위 참고자료


원단위+참고자료.hwp




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성순군
2018. 10. 4. 07:48 정보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야하고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폐기물 발주 시
그 기관의 폐기물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폐판넬은 폐판넬처리업체에서 처리

Posted by 성순군
2018. 10. 4. 07:37 정보

폐판넬을 기타 혼합건설폐기물로 혼동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을 하면 안된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생골재생산 가능한 폐기물만 위탁받을 할 수 있다.

판넬처리 001.jpg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그밖의 건설폐기물

Posted by 성순군
2018. 10. 4. 07:28 정보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외에

기타 혼합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다.

설계 시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환경부 유사민원공개 의 글이다.

그 밖에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하여야한다.

혼합폐기물 기타 처리.jpg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폐보드, 폐판넬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Posted by 성순군
2018. 9. 27. 08:33 정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www.law.go.kr/lsAdmRulAstSc.do?tabMenuId=tab5&query=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판넬, 폐보드 100%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설계하면 안된다.



성상 분류가 따로 존재한다.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2 - 폐판넬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별표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ο 이물질 혼합비율의 계산


이물질 혼합율(%) 


이물질(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의 총질량(kg) / 투입전 건설폐기물의 총질량(kg)  x 100



<참고>

※ 이물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호 혼합건설폐기물” 정의에 따른 

가연성(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가연성(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을 말함(이하 이물질’ 이라 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상기의 시험을 총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이물질의 혼입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여부를 판정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에 따라 5%이하는 혼합건설폐기물, 5%이상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재선별을 하여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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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성순군
2018. 7. 26. 16:56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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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성순군
2018. 7. 18. 16:19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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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남성용은 아니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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