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최종처분업체 - 매립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1:54 정보

최종처분업체.xlsx





[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1:50 정보

[별표 1의2] 2017.10.1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pdf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

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

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05.10 환경부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1:48 정보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05.10 환경부.pdf



2-1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추가 (2005.4.8)

질 의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파쇄기와 소각로(100kg/hr)가 있음.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건설폐기물종류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가 있

는데 당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영업품목으로 넣을 수 없는지. 참고로 소각로 설치

신고필증에 처리대상폐기물로 폐지, 폐합성수지, 폐섬유, 목재가 있음.


회 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을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혼합건설폐기물을 수탁 받아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스스로 설치한 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5-9. 건설폐기물처리 재위탁시 행정처분적용 (2004.6.17)

질 의 

가. 관공서의 낙찰을 받은 처리업체는 다른 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을 재위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재위탁을 하다가 적발이 되

는 경우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 도급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한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별표 16의 개별기준 중에

서 (13)항목에 해당해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3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14)항목에 해당해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재위탁받은 처리업체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적

용되는지?


회 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

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폐기

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재위탁을 한 처리업

자와 재위탁을 받은 처리업자 공히 동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14)의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동호(13)의 규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폐기물 질의 회신 사례집 2013.01-2014.11 환경부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1:07 정보

폐기물 질의 회신 사례집 2013.01-2014.11 환경부.pdf



1-1-4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질의요지

임야에 건축을 위해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동안 임야에 인근 공장과 민가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한 폐기물(일반 가연성폐기물)이 있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경우 투기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 변

주택부지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달라짐.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4-10 석면 해체 관련

질의요지

바닥재 밤라이트 해체 전에 장판 제거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폐석면(석면 함량 1% 이상)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건축물 철거 공사

등으로 폐석면에 오염된 폐장판은 지정폐기물(폐석면)로 처리하여야 함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9-1-1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질의요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5일 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 건축물 철거대상이

지하1층(36㎡), 지상1층(111.87㎡) 건축물로 다른 건물이 인접해 있으며,

철거한 후 5일 시장 진입 도로로 이용코자 함.

지하층을 철거하면 주변건물 및 도로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흙막이 공사를 병행해야 하므로 지하층은 콘크리트

구조체만 남기고 매립한 후 처리코자 함. 지하 콘크리트구조체(옹벽 및 기초

부분)를 철거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 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므로 철거되지 않은 기존

구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건설현장에서 가연성폐기물 분리배출 보관 요령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0:49 정보

가연성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최종) 발주기관 포함 (1).pdf




2018년 2월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0:47 정보

2018년 2월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공사 중 발생한 폐목재 처리방법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0:45 정보

[질의]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폐목재가 발생하는 현장이 생겼습니다. 내역서 상에 폐목재라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탁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려통지를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목재를 수탁한 경우 분리 선별한 과정을 거쳐 분쇄/파쇄 할 수 있는 항목은 순환골재 생산을 하고 폐목재 등 소각물이 나온경우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폐목재의 처리계획이 신고가 안되는지의 이유와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회신]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폐목재를 재활용 하기 위해 목재파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목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즉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는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을 추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관한 민원 사례 - 2008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0:44 정보

2-91.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2007.11.15)


질 의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영업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파쇄·분쇄 재활용으로 배출자 신고 후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2-114. 폐기물 분류 및 처리 (2008.1.29)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유리와 폐도자기, 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상기 품목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사업장폐기물처리(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관한 민원 사례 - 20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