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그밖의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외에
기타 혼합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다.
설계 시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환경부 유사민원공개 의 글이다.
그 밖에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하여야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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