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야하고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폐기물 발주 시
그 기관의 폐기물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2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수집 운반비 (0) | 2019.02.08 |
---|---|
건물구조별 해체,철거공사 원단위 참고자료 (0) | 2018.11.05 |
폐판넬은 폐판넬처리업체에서 처리 (0) | 2018.10.04 |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중 그밖의 건설폐기물 (0) | 2018.10.04 |
폐보드, 폐판넬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0) | 2018.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