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관한 민원 사례 - 2008

Posted by 성순군
2018. 7. 11. 10:44 정보

2-91.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2007.11.15)


질 의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영업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파쇄·분쇄 재활용으로 배출자 신고 후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2-114. 폐기물 분류 및 처리 (2008.1.29)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유리와 폐도자기, 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상기 품목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사업장폐기물처리(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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