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2005.08 - 환경부
질의 : 민원인 (2005.03.15)
회신 : 135012 (2005.04.04)
【질의】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기준이 궁금함. 법령상 폐목재라 함은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활용이 안되는 폐목재(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목재)는 소각 등 의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소각물)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28)
회신 : 131387 (2005.01.31)
【질의】도로확장 공사시 발생하는 임목의 뿌리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만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임목의 뿌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임목폐기물 등 폐목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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