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간편하게 찾기
현장 내 폐기물 처리를 해야하는데
타지라서 아는 곳이 없을 때 유용할거 같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re.or.kr/info/listTrtmPage.do
업체정보
-재활용.처분업체
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업체지역 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자원분류 에서 해당 폐기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게 플라스틱 종류인데 폐합성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업체명을 클릭하면 연락처와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저기 전화 안하시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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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 폐판넬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www.law.go.kr/lsAdmRulAstSc.do?tabMenuId=tab5&query=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판넬, 폐보드 100%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설계하면 안된다.
성상 분류가 따로 존재한다.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2 - 폐판넬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별표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ο 이물질 혼합비율의 계산
이물질 혼합율(%)
= 이물질(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의 총질량(kg) / 투입전 건설폐기물의 총질량(kg) x 100
<참고>
※ 이물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 정의에 따른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을 말함(이하 ‘이물질’ 이라 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상기의 시험을 총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이물질의 혼입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여부를 판정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에 따라 5%이하는 혼합건설폐기물, 5%이상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재선별을 하여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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