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보드, 폐판넬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www.law.go.kr/lsAdmRulAstSc.do?tabMenuId=tab5&query=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판넬, 폐보드 100%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설계하면 안된다.
성상 분류가 따로 존재한다.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가연성.불연성 혼합 - 40-04-12 - 폐판넬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별표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ο 이물질 혼합비율의 계산
이물질 혼합율(%)
= 이물질(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의 총질량(kg) / 투입전 건설폐기물의 총질량(kg) x 100
<참고>
※ 이물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 정의에 따른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을 말함(이하 ‘이물질’ 이라 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상기의 시험을 총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이물질의 혼입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여부를 판정한다.
간편법1 , 간편법2 에 따라 5%이하는 혼합건설폐기물, 5%이상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재선별을 하여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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