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성순군
2018. 10. 4. 07:48 정보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야하고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폐기물 발주 시
그 기관의 폐기물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